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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자동차 500만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일 수많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수로, 때로는 낯선 환경으로 인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면 실시간으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의의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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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자동차 과태료는 주로 고정 단속카메라나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되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도로 위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이때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운전자의 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범칙금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무거운 위반 사항일 경우 높은 금액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벌금
    상대적으로 비쌈 상대적으로 저렴
    벌점 있음 벌점 있음

     

    운전자가 1년 내에 누적된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면허정지가 되며, 더 높은 누적점수에 도달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벌점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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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간편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간편 본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과태료 조회하기 -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최근 단속 내역'을 클릭하여 자신의 차량 또는 타인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4. 차량 정보 입력 및 조회 - 차량 운행일자와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과태료를 조회합니다.
    5. 세부 내역 및 납부 방법 확인 - 조회된 과태료의 세부 내역과 납부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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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 조회

     

    이의신청 절차

     

     

     

     

     

     

     

    과태료 조회 후 이의신청은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실시간으로 자동차 과태료 조회한 후, 납부할 금액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빠르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의 금액 산정 및 벌점 관리

     

    자동차 과태료 조회 시 금액은 차량의 종류, 무게, 위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와 화물차의 과태료 금액은 다르며, 특별단속구역이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위반은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되어 운전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톤 이하 차량

    4톤 초과 차량

    • 일반지역: 50,000원
    • 특별단속구역: 90,000원
    • 어린이 보호 구역: 130,000원

    추가 과태료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추가 10,0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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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 조회